정부지원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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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 제도란?

국민건강보호법 제 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을 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 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비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100% 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구입 1개월 후 (일시금 지급)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
제품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후기 적합관리비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117만 9천원

99만 9천원

[11만 1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1만원
111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 청각장애등급 소지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가격 고시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재품에 만해 보험 급여 지급 가능(2020. 9. 1 시행)

청각 장애 등록 절차 (복지카드 발급)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정기 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자가 필요합니다.

순서
기간
상세설명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센터)

당일 가능

  • 차상위 계층자·기초생활수급자
    -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 가능
2. 청각장애등급판정
이비인후과병원방문
죄대 2개월 소요
  • 순음/어음 정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 (1회)
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병원방문
당일가능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4. 청각장애등록및 복지카드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 센터)

약 40일 소요*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증명사진 2매제줄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줄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관할 읍, 연,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업무 처리 환경 등에 따라 발급일자 자이가 날수 있음.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과정

순서
기간
상세설명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병원방문

당일 가능

  •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장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보정기 구매 전 발급
  • 기조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저방전을 지잠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정기 구매

2. 보청기구입

보청기센터방문

당일 가능
  • 보청기상담및구매
  • 발급서류
    • 구매 영수증(계산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중 택 1
    • 거래명세서/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정구서/보정기 구매표준계약서 (*2021년 7일 1일 신규 앙식으로 개선)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병원방문

(보정기 구입 1개원 후)

당일가능
  • 구매한 보청기 지창/음장검사 실시
  • 지참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발급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인 경우에 한에 발급 가능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1주일 소요
  • 제출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 바코드부작사진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통장사본
5.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1주일 소요
  •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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