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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 제도란?
국민건강보호법 제 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을 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 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비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100% 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 구입 1개월 후 (일시금 지급) |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 | ||||
제품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 후기 적합관리비 | |||||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 117만 9천원 | 99만 9천원 [11만 1천원] | 4만5천원 [5천원] | 4만5천원 [5천원] | 4만5천원 [5천원] | 4만5천원 [5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31만원 | 111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청각장애등급 소지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가격 고시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재품에 만해 보험 급여 지급 가능(2020. 9. 1 시행)
청각 장애 등록 절차 (복지카드 발급)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정기 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자가 필요합니다.
순서 | 기간 | 상세설명 |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센터) | 당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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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장애등급판정 이비인후과병원방문 | 죄대 2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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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병원방문 | 당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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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각장애등록및 복지카드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 센터) | 약 40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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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 연,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업무 처리 환경 등에 따라 발급일자 자이가 날수 있음.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과정
순서 | 기간 | 상세설명 |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병원방문 | 당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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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구입 보청기센터방문 | 당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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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병원방문 (보정기 구입 1개원 후) | 당일가능 |
※보조기기 검수확인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인 경우에 한에 발급 가능 |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 1주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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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1주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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