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벨톤 정부지원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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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 제도란?

국민건강보호법 제 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을 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 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비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100% 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구입 1개월 후 (일시금 지급)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
제품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후기 적합관리비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117만 9천원

99만 9천원

[11만 1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1만원111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 청각장애등급 소지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가격 고시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재품에 만해 보험 급여 지급 가능(2020. 9. 1 시행)

청각 장애 등록 절차 (복지카드 발급)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보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
기간
상세설명
1. 청각장애 등급 판정
이비인후과 병원방문 
최대 2개월 소요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 (1회)
2.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당일 가능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자치 센터)

약 40일 소요*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관할 읍, 연,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업무 처리 환경 등에 따라 발급일자 차이가 날 수 있음.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과정

순서
기간
상세설명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당일 가능

  •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장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매 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2. 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 방문

당일 가능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구매 영수증(계산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중 택 1
    • 거래명세서/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2021년 7일 1일 신규 앙식으로 개선)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구입 1개월 후)

당일가능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지참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발급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인 경우에 한에 발급 가능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1)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2) 또는 온라인 청구 (보청기 판매인 대리 청구 시)


1주일 소요
  • 제출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 영수증(계산서) 
    • 바코드부착사진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통장사본
5.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2) 또는 온라인 청구 (보청기 판매인 대리 청구 시)


1주일 소요
  •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21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1년 후 매년 1년 단위로 총 4회 적합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 구입 건부터 적용)

※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 후, 적합관리 차수별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즉시 청구 가능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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