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급여제도
정부 지원금 제도
보청기 선택 가이드
정부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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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 지급 기준 변경 사항
※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보험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적용 법률 | 대상 | 급여지급(%) | 본인부담(%) |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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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2020년 7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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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90% | 10% | 117만 9천원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
|||||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100% | 0% | 131만원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 |
의료급여법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 연 5만원, 최대 4회 |
1. 기존 단일로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1년 6월 30일 변경 시행] 판매자가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적합관리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가능
(기존과 같이 수급자가 적합관리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불가)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기존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판매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수급자(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
※단, 2021. 07. 31일까지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단,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번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예) 구입일이 2020년 7월 1일인 경우
[후기 적합관리 적용기간] | 후기 적합관리 비용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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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1차:2021.7.1~2022.6.30 |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적합 2차:2022.7.1~2023.6.30 | |
적합 3차:2023.7.1~2024.6.30 | |
적합 4차:2024.7.1~2025.6.30 |
[후기 적합관리비용 지급 내역]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적합관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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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8만원(90%지원) (연간 4만 5천원 / 총 4회 지급) |
차상위 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 20만원(100% 지원) (연간 5만원 / 총 4회 지급) |
- 청각 장애 등록 절차
-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각 장애 - 등록 절차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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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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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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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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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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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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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전용 보청기│벨톤
-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문의 및 벨톤 보조기기 전용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가까운 구입처 찾기
-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절차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 신청 절차
1단계 |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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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2021년 7월 1일 구매 건부터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3단계 |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
4단계 |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21.7.1 구매 건부터 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
5단계 |
-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
※4,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기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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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전용 보청기│벨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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